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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므로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, 마감일인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'제출하기'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.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. 먼저 복지로에 회원가입을 하고,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. 로그인 후 '자산형성지원사업' 메뉴에서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선택하고, 자격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며, 파일 용량은 5MB 이내로 제한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에는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.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정확히 기재하고, 서류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신청이 완료되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접수 상태가 '심사 중'으로 표시되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, 승인 완료 시 '승인됨'으로 변경되고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내에 통보되며, 승인 후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정기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.
✅ 대상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,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. 또한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 신청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, 가입 후 계층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적립은 유지됩니다.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,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으며,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 청년층 대상 |
근로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| 근로활동 중인 자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|
기타 제한 |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제외 | 중복 참여 불가 |
가입 기간 | 3년 (특정 사유 시 5년 연장 가능) |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 |
✅ 지급 금액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일반 청년의 경우,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.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일반 청년은 최대 72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부지원금은 매월 저축액 납입 확인 후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. 예를 들어, 5월에 10만 원을 납입하면 6월에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.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,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, 연 1회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일반 청년 | 월 10만 원 저축 | 정부 매칭 월 10만 원, 총 72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월 10만 원 저축 | 정부 매칭 월 30만 원, 총 1,440만 원 |
차상위계층 | 월 10만 원 저축 | 정부 매칭 월 30만 원, 총 1,440만 원 |
중도 해지 | 3년 미만 저축 | 정부지원금 미지급 |
요건 미충족 | 근로활동 중단 등 | 정부지원금 미지급 |
✅ 유효기간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저축 기간은 3년입니다. 이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,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합니다. 저축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며,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특정 사유로 인해 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,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연장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, 연장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연장 사유에는 군 복무, 질병 치료, 출산 등이 포함됩니다.
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, 연 1회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자산형성지원사업'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상태는 '접수 완료', '심사 중', '승인됨' 등으로 표시됩니다.
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내에 통보되며, 승인 완료 시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승인 후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정기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.
저축 기간 동안의 납입 내역 및 정부지원금 적립 현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'에서 '자산형성지원사업'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?
A1.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 기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, 해당 통장을 해지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. 해지 시 기존에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Q2. 저축 기간 중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?
A2.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, 해당 기간의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, 장기간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전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, 질병,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3. 정부지원금은 언제 적립되며,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A3. 정부지원금은 매월 저축액 납입 확인 후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. 예를 들어, 5월에 10만 원을 납입하면 6월에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. 적립 내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'마이페이지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